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2023.02.13 ~ 2023.02.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0회 | 작성일 23-01-31 11:06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총 20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붙임2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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