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2023.02.02 ~ 2023.02.2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3회 | 작성일 23-02-03 13:44

제주도 내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지원

□ 신청‧접수기간: 2023. 2. 2.(목) ~ 2. 21.(화) (20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3. 2. 2.(목) ∼ 2. 8(수),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대상기간) `22. 2. 2.(목) ∼ 2. 8.(수)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요일제 미시행) `23. 2. 9.(목) ∼ 2. 21.(화)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추천 규모: 2,500억원 범위 내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규 추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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