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2023.02.0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1회 | 작성일 23-02-06 13:31

인천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 2천만원한도) 이내 지원

1. 융자계획
지원대상자 : 관내 소상공인(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 :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2.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 접수기간 : 2023. 2. 6. ~ 12. 31.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단 사업기간내)

※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신한은행

4. 구비서류(소정서식)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

6.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외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 융자총액 50억원
융자 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융자 금리: 0.8%(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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