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술보증기금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78회 | 작성일 22-09-30 14:15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ʼ22년 기술보증 잔액 26.3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별도)

*’21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6.6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제외)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비지원대상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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