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2023.02.13 ~ 2023.02.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7회 | 작성일 23-02-07 18:31

강원도 춘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중ㆍ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ㆍ소기업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총사업비: 1,438,000천원 (국 50%, 도 12%, 시 28%, 자부담 10%)
- 보조금액 : 1,294,200천원(국비 719,000, 도비 172,560, 시비 402,640)
□ 사업기간: 2023. 2월 ~ 12월
□ 공고기간 : 2023. 2. 1.(수) ~ 2. 28.(화)
□ 신청기간: 2023. 2. 13.(월) ~ 2. 28(화)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기후에너지과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유효)
- 우편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 방문 및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를 PDF 서식으로 이메일(yusoo8214@korea.kr) 송부
□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잔여예산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우선지원조건에 의해 선정
- 접수기간 내 잔여예산 범위 내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후 선정(단, 기본 지원대상 및 조건 충족해야함)

□ 우선지원대상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부착 > 방지시설 > 저녹스버너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시설별 세부 우선순위는 아래 사업별 우선지원대상 참조
□ 세부 지원대상 및 조건 : 아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1.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IoT의 경우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거나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규격 및 장치사양 붙임2 참고)
나. 지원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액 [붙임3]”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기준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춘천시 위치한 사업장 또는 시설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4·5종 우선 지원 후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1~3종 중소기업 지원가능)
- 보조금 지원 조건(모든 조건 충족)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
* 단, 사업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①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②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③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④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⑤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정부지원 내역 확인방법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사업자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지원이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단,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로는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조회 후 체납여부 있을 시 보조 결정제한
- 자동차 도장시설 : 유성도료 사용시설에 한해 지원
라. :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 선정 :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
마. 신청서류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5-1)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 1부. (붙임5-2)
※ 설치 계획서 서식(붙임5-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모두 포함 및 주의 사항 참고하여 작성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붙임5-3)
⑤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시공업체)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 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붙임5-4)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1부.(붙임5-5)
⑪ 위임장 1부.(붙임5-6)
⑫ 인감증명서(배출업체, 시공업체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⑭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⑮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붙임5-7)
⑯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붙임5-8)
⑰ 사물인터넷(IoT)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KS 인증 제품 증빙서류 1부.
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5-9)
⑲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붙임5-10)
⑳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붙임5-11)
㉑ 청렴 이행서약서 1부.(붙임5-12)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바. 추후 사업진행 시 구비서류
- 시설 착공 시 구비서류(해당 서식 추후 사업선정 시 안내)
·착공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계약서(사본),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 선금 신청 시 구비서류(해당 서식 추후 사업선정 시 안내)
① 선급금 신청서, 신청 사유서, 사용 각서, 사용 계획서, 청구서
② 통장사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③ 입금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시공업체, 2천만원 이상),
4대보험 완납증명서(시공업체, 모든 사업비)
- 준공완료 후 보조금(잔금) 신청 시 구비서류(해당 서식 추후 안내)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매입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방지시설 설치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⑥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⑦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⑧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⑨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⑪ 설치 후 자가측정자료 1부.(자가측정 유량 80%~110%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⑫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확인서
⑬ 공사완료보고서[현장설치사진 내역(기성품 실측 사진 첨부), 상세도면(처리계통도, 입면도, 평면도, 외형도, 배치도 등), 검수증명서(기성품 필터류 등), 각종 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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