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2023.02.03 ~ 2023.02.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4회 | 작성일 23-02-09 11:1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5천만원 이내)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3.12.31.까지
다.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라.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기준: 공고 전월 말일)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지원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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