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2023.02.0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2회 | 작성일 23-02-10 13:33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 융자규모 : 농어촌진흥기금 중 가격안정자금 10억원 한도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도내 생산 농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수매․저장 소요자금)
❍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
❍ 지원한도 :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지원기준 :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마늘, 양파, 단감) 출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품목별 `상품'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녹차) 당해연도 수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5월 하순 이후 수확하는 하품 녹차(중작, 티백)에 한하여 지원
- (기타품목) 출하기 `상품'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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