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3.02.15 ~ 2023.03.0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6회 | 작성일 23-02-16 17:10

부산광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한 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 지원


1. 사업개요
❍ 인증기관 :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
- 직접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인증서, 인증판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 간접지원 :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자금지원 우대 등
※ 사안별로 증빙자료 확인 또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인증규모 : 15개사 내외
❍ 유효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2. 인증대상
❍ 대상업종 : 전 산업분야
❍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2019.12.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 사업신청 전년도 말(`22.12.31.)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19.12.31.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대비 `22.12.31.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2021년 ~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2011년~2020년 인증기업은 신청가능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 등급’인 경우 및 신용등급 ‘D 이하’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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