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01회 | 작성일 22-10-04 15:01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700억원

* 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비지원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00백만원 이내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