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2023.02.27 ~ 2023.03.0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1회 | 작성일 23-02-16 17:22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150억원 정도(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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