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공고(2023.02.07 ~ 2023.02.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0회 | 작성일 23-02-20 16:44

기상기후 분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와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ㆍ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마케팅, 기술 현지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차등 지원


.사업목적

○ 국내 수출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관계부처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2. 10. 26.)

3.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수출 저변확대 및 해외진출 사업 성과확대
- 신재생, ICT 등 기상 유관 타 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제외대상기업
1.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마. 완전 자본잠식
바.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2.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3. 휴·폐업중인 기업
4.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5. 본 사업에 3회 연속 지원 받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6. 과거 지원 대상기업 중 사업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되어 환수 조치 된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7. 본 사업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참여 제한 기간은 차년도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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