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58회 | 작성일 22-11-10 17:40

제주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高)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규모를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수요자부담금리 1.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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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규모 확대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 13조의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기존 대출자: 수요자 부담금리가 1.4%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2022.11.1.∼20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4% 적용
* 기존 대출자중 수요자부담금리가 1.4% 미만인 경우 현재 수요자부담금리 적용

○ 신규 대출자: 신규 대출 시점부터 20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4% 적용
* 2023년 7월 이후 기존 및 신규대출자의 수요자부담금리는 별도 자금지원 공고계획에 따름
□ 이차보전비율 및 수요자부담금리

담보별/이차보전율/수요자부담금리
보증서/부동산 대출실행시 협약금리 - 1.4%/1.4%
신용/보증서·부동산 협약금리평균 - 1.8%/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2022.12.31. 이전 신용담보대출 이차보전율은 보증서·부동산 협약금리 평균(보증서 4.5%, 부동산 4.9%)-1.8%인 2.9%가 적용되며, 2023.1.1.이후 신용담보대출 이차보전율은 협약금리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처리절차

<이자차액보전 청구>
협약금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


<이자차액보전 대조조사작업>

협약금융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대출잔액, 이차보전율, 담보에 따른 수요자부담금리 등 청구내역에 대한 상호간 확인작업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협약금융기관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취급금융기관에게 정산 지급


<추가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 대출자
1.4% 초과 이차보전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자 대출이자 지출계좌에 입금('23. 3월, 6월, 9월 입금예정)


3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4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5 기타사항

(공통사항)

❍ 이 사업은 대출자와 협약금융기관간 대출약정 조건변경 재협약 없이 추가 이차보전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출자에게 직접 보전하는 사업임.
- 대출자는 대출금융기관과의 기존 약정에 따른 수요자부담금리 부담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기간 내에 분기별로 추가 이차보전금을 보전

❍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금융기관 상호간 협약에 의하여 대출자 이자납입 자동이체계좌로 추가 이차보전분이 지급됨.

❍ 이자차액보전 자료 수합 및 대조조사 작업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추가 이차보전분 지급은 '23년 3월, 6월, 9월에 지급될 예정임.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 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신규대출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르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 방법으로 융자추천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산출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됨.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제외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 비영리 법인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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