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2022.11.07 ~ 2022.12.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60회 | 작성일 22-11-15 14:47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2년내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융자한도 일반 3억, 우대 5억 지원


재난·재해 피해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1 추진개요

○ 접수기간 : ‘22.11.7.(월)~12.30.(금) ※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
○ 지원대상
∙ 최근 2년내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사 업 명/지원규모/이차보전율/융자한도/상환기간/비고
운전자금/150억/3%/일반 3억, 우대 5억/1년거치 약정상환/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시설자금/150억/3%/일반 5억, 우대 7억/3년거치 약정상환/피해금액 한도 내 지원가능
※ 업체 당 운전자금, 시설자금 총 최대 12억 한도 융자지원

○ 접 수 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 지원절차

①대출가능 협의 ➡ ②융자지원 신청 ➡ ③선정 통보 ➡ ④추천서 출력 ➡ ⑤대출실행 ➡ ⑥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 (융자 후 7일 이내) ➡ ⑦가동실태조사서 등록 (분기별) ➡ ⑧이차보전금 지급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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