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2023.04.04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회 | 작성일 23-03-23 14:02

울산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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