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2.12.06 ~ 2023.01.0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02회 | 작성일 22-12-07 14:32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개별기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 프로그램당 최대 50억, 참여기업당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기업 ESG* 경영 활동 중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 마련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2. 사업 내용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3. 관련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3. 선정 규모
○ 정부지원금 240억 내외(프로그램 24개 내외)*
* 선정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2년 성과평가 결과(우수 프로그램은 ’23년 연속 지원) 및 ’23년 프로그램 신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탄력적으로 적용 예정
4. 지원 대상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직원 직무교육은 지원 불가
**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프로그램은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야 함
- (프로그램 참여자)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제한)
** 재직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제외
- (유형 및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감안, 유형*, 산업·직무 등 제한 없이 기업 특색에 맞게 자유롭게 프로그램 설계 가능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창업·창직지원, 심리지원, 구직의욕 고취 등

5. 신청 자격
○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개별기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 기업+기업, 기업+사용자단체, 기업+대학, 기업+프로그램 지원기관(훈련기관, 비영리법인 등), 기업+지역․산업별 협의체 등
-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기업 인프라 및 자산(인적, 물적)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기여분 비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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