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5차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공고(2022.12.06 ~ 2022.12.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29회 | 작성일 22-12-07 14:36

녹색프리미엄 제도 확산을 통한 장기적인 RE100 이행 및 재생에너지 사용 독려를 위해 녹색프리미엄 납부기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120kW 규모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녹색프리미엄 납부기업 및 프리미엄 납부기업의 협력사(2022년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
☞ 약 120kW 규모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약 1.9억원 (프리미엄 재원 1.35억원, 자기부담금 0.55억원)

□ 지원대상 : 녹색프리미엄 납부기업 및 프리미엄 납부기업의 협력사
※ 2022년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 (대기업 및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권역 : 전국 (단, 설치 대상지가 전라, 경상, 제주권역 시 선정 우대)

□ 지원내용 : 약 120kW 규모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ㅇ 지원비율 : 프리미엄 재원 70% 지원
- 녹색 프리미엄 납부기업이 직접 지원 받는 경우, 30%는 자기부담
- 녹색프리미엄 납부기업의 협력사가 지원받는 경우, 녹색프리미엄 납부기업에서 30%를 매칭 지원
ㅇ 설비 단가 : 160만원/kW
ㅇ 사업 대상부지, 건축물 여건, 사업비를 고려하여 평가 시 선정 용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상사업비 작성: ‘설치용량×설비단가’로 작성하며, 만원단위 미만 절사
※ 단, 프리미엄 납부기업의 협력사가 지원받는 경우, 30%를 협력사가 자기 부담하는 형태도 지원 가능하나, 추후 선정평가 시 후순위로 배치
※ 사업 대상부지, 건축물 여건, 사업비를 고려하여 평가 시 선정 용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년 2월 28일 이내

□ 공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3.

□ 지원조건
ㅇ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한 신청기업 소유 건물 지붕 확보
ㅇ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관련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가능할 것
ㅇ 재생에너지 설비는 자가용 설비에 한함
ㅇ 녹색 프리미엄 납부기업이 협력사의 자기부담금 30% 지원 시 선정 우대
ㅇ 신청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대상지가 최초 사업 지원 대상지인 전라, 경상, 제주권역 시 선정 우대




선정방법

□ 선정절차
ㅇ 1차 공급기업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적정심사 실시
- 신청기업의 신청 자격, 신청부지 및 용량의 적정성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실시

ㅇ 2차 서면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 외부전문가(7인 이내) 중심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신청서 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적정심사 및 서면평가 합산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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