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5단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2.12.16 ~ 2022.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59회 | 작성일 22-12-13 15:3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 소재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차주가 이자 전액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2. 16.(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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