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공고(2023.01.02 ~ 2023.01.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31회 | 작성일 22-12-16 16:57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지원

1.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2. 지원제외대상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2023. 1. 1.기준
-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신청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 2.(월) ~ 1. 10.(화) /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7일간
- 신청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 직접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1부 : 방문 작성
- 이자납부내역서(2022년 4분기 납부분 이율 및 산출기간 포함)1부:대출은행 발급
※ 농협, 국민, 신한, 기업, 새마을금고 대출자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채증명원 1부 : 대출은행 발급
- 채무잔액확인서: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2023년 1월 발급분) 1부: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 통장 사본 1부: 입금받을 본인 개인 명의 통장
-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사항
- 신청기한 내 미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기 납부분 지원 불가
7.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043-53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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