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8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2022.12.19 ~ 2022.12.31(예산 소진시까지)_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9회 | 작성일 22-12-21 11:18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추가 반영

□변경사유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및 담보 부족으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긴급 유동성 특별자금」추가 반영

□주요 변경사항
❍「준재해·재난 특례보증-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500억원
- 지원대상 : 기업신용평가 BB+ ~ CCC- 일시적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
※ (제외대상) 연체 및 세금체납,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8%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 취급은행 : 부산은행

□변경 시행일 : 2022. 12.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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