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공고(2022.12.19 ~ 2023.01.0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59회 | 작성일 22-12-21 11:36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과수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시 내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1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7조


2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추진 적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9월 이내 사업완료
○ 사 업 량 : 27.4ha
○ 사 업 비 : 833백만원(자체재원 500, 자부담 333)
○ 지원단가
1. 일반농가
- 타이벡: 30,312천원/ha(토양피복 19,472, 점적관수시설 10,840)
- 하이브릭스: 25,020천원/ha(토양피복 14,180, 점적관수시설 10,840)
2. 원지정비농가(성목이식 3년차이상 농가만 해당)
- 타이벡: 35,472천원/ha(토양피복 22,112, 점적관수시설 13,360)
- 하이브릭스: 29,004천원/ha(토양피복 15,644, 점적관수시설 13,360)
- 우산식지주대: 20,480천원/ha
※ 우산식 지주대 지원은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 지원방법
- 농가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사업단가 적용 실소요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점적관수 시설은 감귤원 여건에 따라 농가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 감귤원은 배수로를 설치하여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 피해 없도록 해야 함 ☞ 조치이행서약서(서식5) 작성


3 사업신청 및 자격 요건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2.(월)까지
○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나. 지원대상자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다. 지원순위
○ 원지정비 과원 신청필지 우선으로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원지정비 과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일반과원 지원
라.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3.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3년 이내('20~'22)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마.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
- 단, 원지정비 실시한 과원(필지)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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