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 공고(2022.12.19 ~ 2023.12.31(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67회 | 작성일 22-12-23 10:41

경기도 포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포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2023년도 포천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지원규모 : 40억원(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단,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사치 향락적인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함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3. 지원조건
◯ 융자기간 : 1~3년(업체자율)
◯ 대출금리 : 지점별 대출금리(MOR)
◯ 지원내용 : 지점별 대출금리(MOR) - 이자차액 지원(융자금의 4.0%~5.0%)
- 융자 대상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는 상기 해당 금리(MOR)에서 4.0~5.0%의 이자차액을 지원함

- 관내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5.0% 지원(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지)
※ 군부대 사격 피해지역 (4개면 17개리)
창수면 오가 1,2,3리, 운산리 / 영중면 영송리, 영평 1,2리, 성동 1,2,5리
이동면 장암3리, 도평3리 / 영북면 야미1, 2리, 대회산리, 소회산리, 산정리

- 관내 그 외 지역 : 이자차액 보전율 4.0% 지원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5. 신청서 접수 : 포천시 관내 8개 지점
※국민은행 포천/송우,I BK기업은행 포천/송우, NH농협은행 포천/송우, 우리은행 송우, 신한은행포천센터

6. 융자신청시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실명확인필증(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5인미만 사업장 확인용)

※ 기타 문의사항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538-3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