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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2023.01.1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6회 | 작성일 23-04-14 15:07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 3,000만원 이내 대출한도 지원



□ 개요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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