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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0회 | 작성일 23-06-23 17:55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와 취약근로자 보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임금의 청산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사업장 당 1억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이자금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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