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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7회 | 작성일 23-07-04 14:46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1. 접수 기간 ‘23. 7. 3.() 9:00 ~ ’23. 9. 27.()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재난 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신용보증서신용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부동산평가 후 대출진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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