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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2023.07.11 ~ 2024.01.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9회 | 작성일 23-07-13 13:2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고정 2.5%, 변동 2.89%('23.07월기준)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거치 6년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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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89%(’23.07월 기준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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