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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5회 | 작성일 23-07-19 10:28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 산업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보증한도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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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지원개요

 

ㅇ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총 2,970억원

 

ㅇ 신용보증기금 1,400억원 지원

ㅇ 기술보증기금 1,570억원 지원

 

※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첨부파일

#녹색보증#산업기업#발전기업#금융기관#2023#중견#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대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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