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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9회 | 작성일 23-07-21 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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