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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2023.08.01 ~ 2023.08.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4회 | 작성일 23-08-08 10:38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 접수



[사업신청 방법]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02-6441-3658 / 061-900-6266),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02-2014-0292 ~ 02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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