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6차)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3회 | 작성일 23-11-15 10:13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6 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신청대상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단위 : 억원)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

참조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3,300

p11

신시장진출지원

수출 중소기업 육성

5,070

p14

신성장기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8,250

p16

재도약지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4,230

p21

긴급경영안정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2,589

p27

(융자한도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융자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신청방법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융자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kosmes.or.kr

 

첨부파일

#중소기업#대출#해외진출#기술지원#판로지원#창업패키지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