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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6차)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3회 | 작성일 23-11-15 10:13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단위 : 억원)
구분 |
지원목적 |
지원규모 |
참조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
23,300 |
p11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5,070 |
p14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18,250 |
p16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
4,230 |
p21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
2,589 |
p27 |
ㅇ(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ㅇ(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ㅇ(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ㅇ(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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