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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7회 | 작성일 23-11-17 09:52

[사업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

비용

◦ 작업시설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융자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11)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지사

   -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 요구할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지사로 상담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

1588-1519

https://www.kead.or.kr/

 

 

첨부파일

#대출#시설지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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