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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9회 | 작성일 23-11-21 10:57

[사업개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15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ㅇ신청자격

 -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단체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ㅇ지원내용 기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기관 등이 선도사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지원수요를 검토 → 범부처 협의 통해 가능한 지원시책을 패키지 공급

 - 선도사업은 상시 접수지정기간은 5년간 유지

 - 기술개발사업화금융 선정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점검을 통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연구개발 목표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 2 연장 가능

 - 선도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연차별 DX 성공모델 창출산업데이터 수집·활용 성과지표에 대한 최종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선정취소  있음

(신청 방법온라인 오프라인(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사업 담당자 메일로 개별 제출(K-PASS 시스템 제출 불가)

ㅇ제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 산업디지털혁신실

 - (메일) mmmj3@kiat.or.kr

 

(문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구 분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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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2

문의 및 접수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02-6009-3645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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