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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추후 공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3회 | 작성일 23-11-21 11:01

[사업개요]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

8 중앙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생산성본부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통상진흥협회  23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태풍적조저ㆍ고수온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융자

(지원규모융자금 총 200억원 

(지원조건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신청·지원 절차)

 -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 해수부에서 대상자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수협(중앙회 조합)에서 대출 실행

(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5432

chs051@korea.kr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www.moti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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