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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시설자금)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3회 | 작성일 23-11-22 10:15

[사업개요]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라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비영리법인 공공기관

ㅇ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규모

(억원)

사 업 명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50

기타 에너지신산업

50억원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 1) 이자율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1% 하고기타 이자의 계산원리금의 상환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 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사업장당 지원금액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있다.

 - 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 거치 4 분할상환으로 한다.

 - 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50억원)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 5) 기타 에너지신산업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하되자금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다만중견기업은 70% 이내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ㅇ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ㅇ문  :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4

www.moti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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