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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9회 | 작성일 23-11-22 10:20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6 67조에 따른 “2023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1) (3)) 모두 만족하는

 * 설립 7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1)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록되어 있는

 (2)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2)(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5)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www.mss.go.kr

 

첨부파일

#소상공인#중소기업#대출#해외진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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