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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7회 | 작성일 23-11-22 10:22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 동법 시행령 12조의3 따라「2023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 해당하는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농협은및 ·축협(조합)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ㅇ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기업당 최대 20 이내

 * NH농협은행 ·축협(조합융자 심사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있으며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축협(조합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ㅇ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89%(’23.07 기준월별 변동가능)

ㅇ융자기간 : (운전자금) 2 거치 3 균분상환 / (시설·개보수자금) 4 거치 6 균분상환

ㅇ신청 방법

 1. 전국 농협은행 또는 ·축협(조합방문 대출요건 사전 상담

 2. 기술평가 신청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3.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축협(조합) 통한 대출 진행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팀

063-919-1471

www.k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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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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