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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24.05.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3회 | 작성일 23-12-28 11: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4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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