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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4.05.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9회 | 작성일 23-12-28 11:19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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