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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24.05.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0회 | 작성일 24-03-19 09:36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세부내용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

- 이차보전율 : 5.5%p 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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