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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5.22 ~ 2023.05.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7회 | 작성일 23-05-24 10:52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지자체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파주, 포천, 대구, 경북, 대전, 경남, 강원, 전북

※ 단, 2023년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PL보험 납부 보험료 일부 지원 (지역별 상이)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 보험료의 20%,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파주, 포천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단, 경기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대전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환급

- 경남 : 보험료의 30%이내,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환급(단, 수출기업만 지원 )

- 전북 : 보험료의 20%이내, 업체당 최대 50만원환급(단, 보험료 5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1.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 지자체에 소재하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 2023.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조건 /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지역은 1월 ~ 4월 가입 업체 / 지원금 수령 후 중도 해지시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지원,지자체(13) : 서울,부산,광주,전남,파주,포천,대구,경북,대전,인천,경남,강원,전북

2. 지원금액 : 붙임의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22(월) ~ 5. 26(금) 18:00 까지

4.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435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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