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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2023.02.06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4회 | 작성일 23-04-14 15:34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 개요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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