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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7회 | 작성일 23-06-23 17:25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 지원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 내에서 지급

- 피소대응(기본)

ㆍ보장금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 보험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 보험료 : 약 110~200만원

- 소송제기(특약, 선택가입)

ㆍ보장금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 보험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 보험료 : 약 150~250만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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