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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3회 | 작성일 23-10-11 11:56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연 3%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모바일, 방문신청
① 모바일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② 방문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ㆍ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 https://www.seoulshinbo.co.kr/cyber/contents.do?mng_cd=CYBR7319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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