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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0회 | 작성일 23-11-20 10:42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2023년도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 구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2)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3)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하는 자

 4)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하는 자

 5)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6) 마포비즈플라자 입주기업

 7)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업

 나. 특별신용보증 :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

ㅇ지원조건

구 분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신용보증(서울신용보증재단)
구출연금우리은행 출연금
지원규모40억원250억원
지원한도3천만 원 ~ 2억 원 5천만원 이하
신청기간연중 수시연중 수시
상환조건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금 리

1.0%

(*일시적 금리로 변동가능)

3.68 ~ 3.88% (3개월CD변동금리,23.1.12.자)

 * 보증수수료 별도

담 보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은행여신규정에 의해 담보필요

담보 불필요
지원방법구에서 직접 자금 융자

구가 추천한 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 발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로 대출)

ㅇ신청방법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8층) 방문 신청

 * 신청 전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필수

 나. 특별신용보증 :  마포구 추천서 발급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우리은행 대출 신청

ㅇ문 의 처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나. 특별신용보증 :  마포구청 5층 접수처(회의실) 방문 접수 



[문의처]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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