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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1회 | 작성일 23-11-20 11:25

[사업개요]

2023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방법]

ㅇ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ㅇ대출조건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5 거치 5 균분상환(‘23년이후사업선정자에한함

 - 운영자금: 2 일시상환 

ㅇ지원형태융자지원(이차보전

 *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ㅇ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개소당 최대 3억원 

 *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ㅇ신청  문의처 : 여주시청 농업정책과

 

 

[문의처]

여주시청

농업정책과

031-887-2312

www.yeoju.go.kr

 

 

첨부파일

#대출#행사#시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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