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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23.12.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2회 | 작성일 23-12-07 10:07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3조에 따라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융자대상 :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변경 대상 : 2022년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5 이내(1 거치 4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인천시 1.5% 지원(3년간)

보증료율 : 0.8% 이내

대출은행 : 신한은행

  신청·접수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 1577-3790)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전화번호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032-260-150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032-569-0321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032-542-3911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

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032-811-9531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2

www.incheon.go.kr

 

 

첨부파일

#소상공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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