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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영안정자금(협약보증 지원)(2023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16 ~ 20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3회 | 작성일 23-04-04 15:51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인천 소재 기업
☞ 보증한도 최대 5~10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9,600억원(은행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의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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