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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2023.01.27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1회 | 작성일 23-04-04 17:09

담보능력이 부족한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하남시 관내 소재하고,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만원 이내,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 지원



□ 지원규모 : 특례보증 16,000백만원, 특례보증수수료 160백만원
□ 지원내용
  - 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5만원 이내)
  - 특례보증수수료 : 특례보증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 지원(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 신청기간 : 연중(보증 가능 금액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남지점(☎1577-5900)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따로 방문 시 교부
□ 지원대상
  ○ 주 사업장이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며,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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