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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2023.04.11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2회 | 작성일 23-04-13 11:16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1. 융자규모 : 2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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