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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5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 공고(2023.05.11 ~ 2023.05.1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2회 | 작성일 23-05-15 11:35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법적채무 종결기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해당 기업)
☞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 경영지도 컨설팅, 교육,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등 지원



1.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가. 법적채무 종결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된 기업)

 관리종결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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