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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23회 | 작성일 23-07-24 11: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신규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無) 최대 3,000만원, 기보증업체(재단 기보증 잔액 有) 최대 2,000만원(기보증금액 포함 5,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후 연 2%대 변동금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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